연 3명 이상 숨진 사업장…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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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수정 2025-11-17 23:58
입력 2025-11-17 23:58

여당 산재예방TF, 법 개정안 발표
이달 국회 통과 목표 7건 우선 입법
경제제재 본격화… 포상제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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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산재 예방 TF 단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과제 발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산재 예방 TF 단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과제 발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안전 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태스크포스(TF)는 17일 ‘산업안전 입법 추진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17건 중 7건을 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과징금 제도 신설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등이다.

우선 반복적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해 산업 재해 예방책을 적극 마련할 수 있도록 유인한다는 게 TF 구상이다. 영업이익의 5%를 상한으로, 과징금 하한선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과징금 하한선을 30억원으로 두는 방안을 발표했다.

재해 원인조사 결과 등을 담은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해 재발 방지 자료로 활용하고, 원인조사 범위도 현행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사업주와 공공기관장에게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새로 규정했다.

TF 단장인 김주영 의원은 “경영계·노동계와 만나 법·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개선점을 논의해왔다”며 “안전의식 확산은 물론 실효적인 제재가 핵심으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2025-1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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