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 받으러 오랬더니…경찰관에 현금다발 보낸 7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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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5-11-18 17:20
입력 2025-11-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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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를 받는 70대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받자 담당 경찰관에게 보낸 현금다발. 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무고 혐의를 받는 70대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받자 담당 경찰관에게 보낸 현금다발. 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무고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70대 남성이 담당 경찰관에게 돈다발과 선물을 보냈다가 뇌물공여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과 A 경사에게 한 택시 기사가 상자를 전달했다. 택시 기사는 “창원에서 한 손님이 탑승은 하지 않고, 상자를 전달해달라고 해서 왔다”라고 말했다.

의심스러웠던 A 경사는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만 원권을 100장씩 묶은 돈다발 6개가 들어있었다.

A 경사가 상자를 전해준 택시 기사의 차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인 70대 남성 B씨가 찍혀있었다.

B씨는 2016년에 지인 2명에게 2700만원을 빌렸지만 받지 못했다며 지난 5월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B씨 지인 2명은 그가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에 따라 무고 혐의를 수사하던 A 경사가 B씨에게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요구하자 B씨는 출석하는 대신 돈이 든 상자를 보낸 것이다.

B씨는 두 번째 출석 요구를 받은 지난달 2일에도 출석은 하지 않고 A 경사에게 과일상자와 현금 400만원을 보냈다. 함께 보낸 편지에서 B씨는 “건강이 나빠 출석할 수 없다”라면서 추가로 뇌물을 줄 수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가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뇌물을 보낸 것으로 판단해 무고 혐의에 뇌물공여 혐의도 추가해 B씨를 구속 송치했다. B씨가 보낸 1000만원과 과일 2상자는 압수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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