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차로서 SUV에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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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5-11-19 10:44
입력 2025-11-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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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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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교차로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이 여성이 숨졌다.

19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쯤 인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시속 7㎞로 서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20여㎞로 높여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A씨의 페달 오조작 여부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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