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9개 구·군 공무원, 새해부터 점심시간에 쉰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5-11-19 14:15
입력 2025-11-19 14:15
이미지 확대
지난해 12월 9일 대구 달서구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제공
지난해 12월 9일 대구 달서구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제공


대구 지역 9개 기초자치단체가 내년 1월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업무 환경 개선이 이뤄지게 됐으나, 민원인 불편 등 반대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19일 대구시구청장·군수협의회(회장 류규하 중구청장)에 따르면 전날 열린 ‘민선 8기 4차년도 제2차 정기회의’에서 구청장·군수들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일정을 협의했다. 9개 구·군은 이미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도 마친 상태다.

특히, 중구와 수성구, 달서구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했고 군위군은 이미 자체적으로 시행 중이다. 협의회장인 류규하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9개 구·군은 행정 효율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는 2022년 대구에서 처음 화두로 떠올랐다. 당시 공무원노조 등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여가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휴무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야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는 직장인 등 시민 불편이 뒤따를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재임 당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여야 한다”며 “(점심시간 휴무제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점심시간에 짬을 내 민원 업무를 보러 오는 시민을 곤란하게 만드는 잘못된 조치”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공무원노조 주도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이 시작되는 등 전면 시행 요구가 더 거세지면서 9개 구·군은 전면 시행을 결정했다. 다만 대구시는 아직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민경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