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호반건설 과징금 365억원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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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5-11-20 16:58
입력 2025-11-20 14:16
낙찰받은 공공택지 공급가로 전매해 과징금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法 “부당 지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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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 및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 및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공택지를 전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약 365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호반건설이 공공택지를 총수 아들 계열사들에 공급가로 전매한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 및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해 2023년 9월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 3월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 참가 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단이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공택지 전매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준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호반건설이 계열사에 입찰신청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별 지원 금액이 820만∼4350만원에 불과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한 행위와 건설공사 이관 등에 대해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2019년 공정위 조사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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