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 및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공택지를 전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약 365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호반건설이 공공택지를 총수 아들 계열사들에 공급가로 전매한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 및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해 2023년 9월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 3월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 참가 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단이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공택지 전매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준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호반건설이 계열사에 입찰신청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별 지원 금액이 820만∼4350만원에 불과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한 행위와 건설공사 이관 등에 대해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