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삼성 투수 안지만, 지인 돈 안 갚아 사기 혐의…집행유예 2년

민경석 기자
수정 2025-11-20 15:12
입력 2025-11-20 15:12
프로야구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씨가 지인에게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 박태안)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안씨는 2016년 1월 11일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한 가스업체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동차 딜러 A씨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6개월 후 원금을 갚겠다”며 4750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2015년 10월 원정도박 의혹을 받아 한국시리즈 출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되는 등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제2금융권에 11억원이 넘는 빚까지 지고 있었다.
안씨는 빌린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채무 중 일부를 갚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저당권을 설정한 차는 다른 채권자에게 넘겼다고 한다.
재판부는 “빌린 돈 4750만원은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없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50만원을 지급한 점과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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