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가슴 만졌나” 수업 중 여학생에 성희롱 발언한 기간제 교사…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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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5-11-20 16:16
입력 2025-11-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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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수업 중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기간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 박경모)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아동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대구 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여학생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영어 수업 중 피해 학생을 교실 앞으로 불러 낸 뒤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자친구랑 키스했나”, “남자친구가 가슴은 만졌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피해 학생에게 “허리가 굵고 골반이 넓어 애 잘 낳겠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제자에게 성적 학대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전 피해 학생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를 한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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