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쿠팡노동자 음주 의혹 제기에… “망자에 대한 악의적 명예훼손 중단하라”

강동삼 기자
수정 2025-11-17 18:16
입력 2025-11-17 18:16
고인이 속한 쿠팡 영업점 대표 고인 음주운전 의혹 제기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건 본질 흐리고 여론 호도”유감 표명
“경찰, 사고 당시 음주감지기로 재차 확인해도 감지 안 됐다”
지난 10일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고(故) 오승용씨 사망사고와 관련 고인이 속한 영업점 대표가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쿠팡 영업점 대표는 숨진 쿠팡 택배노동자에 대한 악의적 명예훼손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고 이후 고인의 장시간 노동실태가 밝혀졌고, 부친의 임종소식을 듣고도 배송업무를 이어가야 했던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애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고인이 속한 영업점 대표가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하자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쿠팡 영업점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망자에 대한 악의적 명예훼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고인이 속한 택배 영업점 대표는 일부 언론에 메일을 보내 “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저희는 장례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유가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운을 뗀 뒤 “50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고 출근했음에도 과로사가 되어 버렸고 부친상을 당한 동료에게 출근을 강요한 악덕업체가 돼 버렸다”며 “15일 연속 배송한 택배기사 없다. 스케줄 조정을 위해 카톡에서 주고 받은 내용을 왜곡한 것 같은데 실제 배송 날짜랑 다르다. 이를 모를리 없는 택배노조는 마치 15일 연속으로 과로하는 구조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인과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동료 택배기사 A씨의 말을 빌려 음주운전을 은폐하려고 그냥 ‘졸음운전’으로 사건 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경찰에 사고 원인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제주지부는 “영업점 측이 제기된 음주의혹의 경우 이미 사고 당시 경찰 조사를 통해 감지된 것이 없었음이 재차 확인했다”며 “경찰은 음주감지기는 차량 안의 소량의 알코올 성분도 감지하는 민감한 장비로서 당시 교통사고 당시에도 검사를 했지만 음주감지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2차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고인은 주 6일 연속 야간배송, 하루 노동 11시간 30분, 주 평균 노동시간 69시간, 산재 과로사 인정 기준을 적용하면 주 83.4시간 노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