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보호구역서 10년간 폐기물 불법매립… 2억 5000만원 범죄 수익 챙긴 70대

강동삼 기자
수정 2025-11-18 10:12
입력 2025-11-18 10:12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석재가공업체 대표 구속
공범 5명은 불구속 송치…사전에 진술 모의 거짓말
CCTV 끄고 은폐… 퇴사자에 범행 떠넘기기 시도도
제주의 지하수 보호구역 한복판에서 석재업체 대표가 10년 가까이 폐석재와 석재폐수처리오니를 몰래 묻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석재폐수처리오니를 장기간 매립될 경우 제주고유의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A씨(70대)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관여한 종업원과 굴삭기 기사, 무허가 재활용업자 등 5명은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업장 부지에 폐기물 900여t을 몰래 묻고, 같은 기간 재활용 허가가 없는 골재채취 업체에 폐기물 1만 5000여t을 넘겨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이 ‘재활용 자원’이라며 관할관청에 ‘자가처리’ 신고를 했지만, 이는 부지를 은밀한 매립장으로 바꾸기 위한 명목에 불과했다.
폐석재와 석재폐수처리오니를 자가처리하는 경우, 인·허가 받은 건축·토목 공사 현장의 성토재나 보조기층재,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초기 A씨를 비롯한 종업원, 굴삭기 기사, 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자 등 관련 피의자들은 입을 맞춘듯 모두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현장 굴착 조사마저 거부했다. A씨는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보낸 폐석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품이어서 폐기물이 아니며, 골재채취업체로부터 원석을 싸게 매입하기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압수수색과 증거 분석이 이어지면서 이들의 거짓말은 차례로 들통났다. 특히 A씨는 폐쇄회로(CC) TV를 끄도록 지시하거나, 단속에 대비해 폐기물이 묻힌 곳을 석재 가공품으로 덮어 위장하는 등 조직적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사이가 좋지 않아 퇴사한 종업원에게 책임을 모두 뒤집어씌우려는 태도까지 보였다.
더 큰 문제는 불법 매립 장소가 제주특별법상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지역이라는 점이다. 석재폐수처리오니가 장기간 매립될 경우 미세 입자와 불순물이 빗물과 함께 지하층으로 유입돼 제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A씨는 끝까지 “인체에 무해한 돌가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치경찰단은 A씨가 약 10년 동안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한 적이 거의 없으며, 이를 통해 약 2억 5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의 환경과 지하수를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불법 매립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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