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새론 모친 “김수현 측 거짓 주장…미성년 교제 맞다” 증거 추가 공개
이보희 기자
수정 2025-11-26 19:25
입력 2025-11-26 19:25
“진실 묻힐까 걱정”…녹취록·사진 등 공개
김수현 측 “배우와 무관한 자료…증거가치 없어”
올해 2월 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의 유족 측이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재차 주장하며 증거를 추가 공개했다.
고인의 어머니는 26일 법무법인 부유를 통해 발송한 입장문에서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저희가 가진 자료들 중 일부를 오늘 공개한다”고 밝혔다.
고인의 어머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3월 모 유튜브 채널에서 인공지능(AI) 목소리로 입장문을 대독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김새론 모친은 “새론이 엄마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글을 적어 봅니다. 저희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각 당사자들에 언론의 접촉을 자제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권고했고, 저희는 수사기관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입을 열었다.
모친은 “하지만 최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이라고 하는 고상록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진격의 고변’을 통해 지속적인 게시글을 올리며 거짓 주장을 통해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저희는 언론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상대방은 변호사의 유튜브를 통해 지속적인 언론 대응을 하고 있어 마치 상대방의 거짓 주장을 세상이 믿는 것은 아닌지, 진실이 흔들려 묻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모친은 “이에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하였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가 가진 자료들 중 일부를 오늘 공개한다. 이 보도자료를 마지막으로 양측은 언론 대응을 그치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기다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모친은 먼저 김새론 지인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지인은 김새론과 제주도에 갔을 때 ‘수현 오빠가 공항에 (김새론을) 데려다 주고 그랬는데’ ‘그때 론이가 열여덟인가?’라고 증언했다.
김새론 고양이 ‘팥떡’과 ‘꿀떡’은 김수현이 ‘해를 품은 달’(2012)에 출연한 뒤 ‘달’과 ‘구름’으로 바뀌었다. “김새론이 김수현을 ‘달님’이라 지칭했다는 진술도 있다”고 모친은 전했다.
김새론의 전자기기를 포렌식해 2017년 9월 28일 작성한 메모도 공개했다. 김수현은 그해 10월 23일 입대한 상태였다. ‘남은 시간 매일을 너랑 같이 보내고 싶어라고 하면 안 돼?’ ‘오빠 그냥 단지 군대 가서 그런 건 아냐’ ‘우리는 어렵잖아. 건너가야 할 게 많잖아. 일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나이고’ ‘오빠가 나를 정말로 다시 만날 생각이어서 그런 말한 거면 그냥 내가 오빠 지금 기다릴 수 있어. 기다린다기보단 그냥 계속 좋아할 수 있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모친은 “연인 간에만 할 수 있는 표현”이라며 “김새론과 김수현이 2017년 9월 28일 메모 작성 전에 이미 연인 관계였던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짚었다. 김수현이 2018년 2월 18일 신병위로휴가를 나와 ‘하트’ 이모티콘을 쓰거나 ‘보고 싶다, 이쁘다’고 표현한 메시지를 두고도 “연인 간 메시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2018년 4월 12일 약속을 앞두고 김수현이 ‘당장 보고 싶다’고 하거나 ‘옷을 다 벗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두 사람이 연인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새론이 지난해 3월 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음주운전 위약금 내용증명을 받고 난 뒤 쓴 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난 기간이 대략 5~6년 됐더라. 첫사랑이기도 마지막 사랑이기도 해서’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 것만 보더라도 미성년자 시절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김수현과 교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모친은 주장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이날 김새론 모친이 공개한 증거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제출해 저희도 이미 본 자료들이다. 김수현과 무관하거나 고인이 혼자 쓴 글들”이라며 “증거 가치가 없고 세부적으로 보면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 정보도 다르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김수현 측은 그동안 김새론과 교제를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때 교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수현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면서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소속사가 고인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열했다. 유족 측이 공개한 2016년과 2018년 카톡 메시지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등을 상대로 120억원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김새론 유족 측도 지난 5월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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