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세男 뱃속에 무려 9kg 대변 덩어리 쌓여…‘변비’ 한 달 방치로 목숨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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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5-11-23 12:35
입력 2025-11-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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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를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123rf
변비를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123rf


한 달 가까이 배변을 하지 못한 41세 남성이 장 폐색으로 숨졌다. 사망 당시 그의 뱃속에는 9㎏이 넘는 굳은 대변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1일(현지시간) 더 선,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의 그룹홈 ‘클리어 스카이즈 어헤드’를 상대로 제임스 스튜어트(41)의 유가족이 부당 사망 소송을 제기했다.

지적·발달 장애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했던 제임스는 변비 병력이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15일 심각한 변비 합병증으로 숨졌다.

소송 문서에 따르면 제임스는 사망 전 수주에서 길게는 한 달 동안 배변을 하지 못했다.

제임스가 복용하던 약물은 심각한 위장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사망 며칠 전부터 의기소침하고 기운이 없으며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그룹홈 직원들은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았다.

배는 눈에 띄게 부풀어 올랐다. 복부에 멍까지 들어 있었다.

사망 하루 전인 14일에는 그룹홈 관리자와 직원이 제임스와 함께 원격 정신과 진료를 했지만 이때도 그의 증상을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다음 날인 15일, 한 직원이 제임스에게 “화장실에 앉아 있으라”고 지시했지만 그는 배변을 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제임스는 침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출동한 응급 구조대원들은 그의 복부에 변색한 선이 있으며 배가 심하게 부풀어 올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고 기록했다.

제임스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검시관은 제임스의 대장이 9㎏이 넘는 굳은 대변으로 막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내 압력이 높아지면서 ‘긴장성 기복증’이라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했다. 복강에 공기가 차면서 장벽의 작은 구멍으로 공기가 새어 나간 것이다.

제임스의 변호를 맡은 매트 무니 변호사는 “장 내부의 압력이 장벽을 뚫고 공기를 체강으로 밀어냈고, 그것이 사망 원인이 됐다”며 “적절한 돌봄을 받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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