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퇴임 대법관 수임 제한 논의
교수 외 노하우 활용하기 어려워퇴임 대법관은 최대 6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확실히 ‘전관예우’의 고리를 끊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과도하게 수임을 제한하면 대법관직을 꺼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법조계 전관예우를 손봐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1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TF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논의 내용이 외부로 새어나가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간 퇴임 대법관의 고액 수임료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전관예우 방지책들이 나왔지만 법조계 반발, 위헌 소지 등으로 흐지부지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TF에서 논의되는 안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로 영리활동을 하더라도 ‘전관예우’로 문제가 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외국의 경우 대법관의 정년이 75세지만 한국은 70세인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임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교수 외에는 법률 노하우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장관, 민정수석, 특검도 후보에만 오르고 임명되지 않는 것이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라며 “궁극적으로 실력 있는 법률가가 대법관직을 꺼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서호·김희리 기자
2025-11-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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