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원 투표’ 논란 진화 나선 與… “지선 때는 의결 반영, 이번에는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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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수정 2025-11-18 16:43
입력 2025-11-18 16:43

鄭, 당대표 선거 때부터 ‘전당원 투표’ 강조
“정식 의결절차 아니다… 폭넓은 의견 수렴”
“내년 경선 투표는 6개월 이상 당비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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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조승래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조승래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해 강조해 온 ‘전당원 투표’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자 당이 수습에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페이스북에 “왜 10월에 입당한 당원에게까지 투표권을 주고, (이번 투표가) 투표인지 혹은 의견조사인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며 “(이번 투표는) 당규개정 의결 투표가 아니라 참고용 권리당원 의견조사”라고 설명했다. ‘당원중심정당’을 위한 당규개정안에 대한 당원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지, 정식 의결 절차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당규개정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투표 권리를)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한정하지 않고, 1달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까지 범위를 넓혀 폭넓은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는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들이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당원의 의견을 듣겠다는 절차가 의결을 위한 당원 자격에 대한 논란으로 전개돼 안타깝다”며 “이번 당원 의견수렴 절차에 이어 11월 중에 최고위원회·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 의결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올해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약 164만 7천 명을 상대로 당헌·당규 개정 신설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그동안은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들에게만 투표 권리가 부여됐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지난 8월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에 유입된 권리당원을 투표에 참여시키도록 내린 결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당 대표께서 신중히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번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에는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시 1인 1표제 확립 ▲기초·광역 비례대표 경선시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 ▲4인 이상의 경선 후보자의 경우 예비경선 제도 도입·권리당원 투표 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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