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고사 위기에 여야 힘 모았다…‘K스틸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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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웅 기자
수정 2025-11-19 17:59
입력 2025-11-19 17:59

국회 산자위 소위, K스틸법 의결
미국 50% 관세 여파에 업계 비상
속전속결 처리시 이달 통과 가능성
“철강 지원 사업 재정비할 마중물”
어기구, ‘특별회계 신설’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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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K스틸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K스틸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철강업계가 미국의 50% 관세, 중국산 저가 공세, 환율 급등의 ‘삼중고’로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에 여야가 주력 산업 살리기에 힘을 모은 것이다.

산자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열고 제정법인 K스틸법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9월 소위에 회부·상정된 지 2개월여 만에 본격 논의하고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이 법안은 21일 산자위 전체회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안은 정부가 5년 단위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대통령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두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통상 문제를 감안해 ‘보조금 지급’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빼면서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으로 일정 규모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철강 사업자에게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가 하면, 녹색철강기술을 활용하려는 철강 사업자에게 생산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지원 조항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지난 8월 어기구 민주당·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했다. 제정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지만 정쟁 속에 그간 처리가 미뤄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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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어기구 의원
발언하는 어기구 의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K스틸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04. 뉴시스


K스틸법을 대표발의한 어 의원은 이날 K스틸법 후속 입법으로 철강산업 특별회계 신설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핵심 기술 투자, 인력 양성 등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이 고관세·고환율로 어려운 상황이라 K스틸법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수출 경쟁력과 수입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중소 철강사와 상생하기 위해 정부와 힘을 합쳐서 업계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스틸법을 기존 철강산업 지원책과 연계해 철강산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연구실장은 “K스틸법은 각 지자체가 파편적으로 진행하는 철강 지원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곽진웅·김서호·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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