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기업인 “대북 투자자산, 정부가 전액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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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5-11-18 17:29
입력 2025-11-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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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투자 기업 등으로 구성된 남북경협단체연합회 소속회원들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18. 연합뉴스
금강산관광 투자 기업 등으로 구성된 남북경협단체연합회 소속회원들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18. 연합뉴스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사업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이 경협 중단으로 피해를 본 만큼, 정부가 북한에 투자했던 자산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북경협단체연합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로 사업이 중단돼 파산 등 고통을 겪어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이튿날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다.

이어 2010년 천안함 피격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등 내용을 담은 5·24조치가 단행됐다.

당시 경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인들은 2018년 유동자산의 90%, 투자자산의 45%를 지원받았다.

투자자산 지원은 개성공단 투자기업 중 경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과 같은 비율로 책정됐는데, 기업인들은 이 점이 불만족스럽다고 밝혔다.

단체는 “보험 제도 자체가 없었던 금강산·남북경협 기업에 개성공단 보험 미가입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기준 적용”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들의 요구에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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