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 세금 체납자도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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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1-03 00:32
입력 2011-11-03 00:00
Q:세금을 체납했는데, 공무원 시험 응시 결격 사유가 되나요? 이후에 내도 기록이 남아 있으면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A:세금 체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임용 후에라도 세금 체납 문제가 생기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 법령 준수 의무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세금체납 문제를 미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시험 시행 전에 수험생 개개인의 과거 세금 체납 사실을 조사하거나 해당 자료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 결격 사유 판단은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실제 임용된 부처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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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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