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구속시켜 달라” 부모 호소…도박으로 1억 탕진 후 도주한 20대男 송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보희 기자
수정 2025-11-24 21:00
입력 2025-11-24 21:00

부모·지인 돈 받아 도박 탕진 후 도주
경기 김포서 검거…구속 송치

이미지 확대
도박에 빠져 지인들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찰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도박에 빠져 지인들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찰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도박에 빠져 지인들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24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인에게 부친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4000여만원을 받아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사기)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를 마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다가 군대에서 모은 3000만원과 부모로부터 받은 4000만원을 도박으로 날렸다.

이어 A씨는 군대 후임과 중학교 동창 등에게 연락해 부친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총 11명에게서 4200만원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전부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들은 지난 8월 사하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A씨는 사용하던 휴대전화까지 해지한 채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경기 김포시에 거주 중임을 확인했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끝에 은신처를 확인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이 들이닥치는 순간에도 인터넷 도박을 하고 지인에게 SNS로 돈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 부모는 도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들을 구속해 달라고 경찰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