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스위스 계좌’ 주장 안민석에 “2000만원 배상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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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5-11-21 12:56
입력 2025-11-21 12:56

최순실,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부 승소
“제삼자 발언 인용시 근거 밝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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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8.5.4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8.5.4 연합뉴스


법원이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정농단 사건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부장 허일승 송승우 이종채)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면서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 전 의원은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특정 회사의 돈이 최씨와 관련이 있으며, 최씨가 미국 방위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최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안 전 의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주장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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