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특검, ‘수사외압’ 윤석열 등 12명 기소…출범 142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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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수정 2025-11-21 14:47
입력 2025-11-21 14:10

출범 142일만에 수사 마무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
이종섭 전 국방장관·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특검 “중대 권력형 범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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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한 윤석열
법정 출석한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채해병특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시작한지 142일만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다. 이날 기소된 피의자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외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 씨 등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외압을 행사해 수사 결과를 바꾸려 했다고 보고 있다. 정 특검보는 “수사단 수사 권한 침해를 넘어 법과 원칙 따라 정당하게 직무 수행했던 해병대 수사단에게 국방부가 조직적 보복행위 했다는 점에서 중대 권력형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검에 따르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은 작업 중 실종돼 사망했다. 이어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수사단이 해당 사건을 수사했고, 수사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로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해 이 전 장관도 이를 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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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특검, 수사 결과 발표
순직해병특검, 수사 결과 발표 21일 서울 서초구 채해병특검 사무실에서 정민영 특검보가 해병대수사단 수사외압 등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1.21 연합뉴스


그러나 31일 윤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회의 중 해당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하면서 외압이 실행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격노 이후 장관 주재 긴급현안회의에서 수사결과 변경을 지시했고,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전화해 수사 결과 서류를 수정하려 했다고 봤다.

이어 김계환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VIP 격노’ 내용을 전달했고, 다음날인 8월 1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김 전 사령관→유 전 관리관→박 대령 등으로 수사 결과 변경 압박이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아울러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에게는 보직 해임과 체포영장 청구 등의 보복조치도 시행됐다고 봤다.



정 특검보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이라면서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재홍·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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