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개선 첫 단추 될 北경제특구, 사법부 역할 중요”

박재홍 기자
수정 2025-11-21 21:00
입력 2025-11-21 21:00
사법정책연구원 ‘2025 통일사법연구회 심포지엄’
“남북 경제 협력 특별법 제정 및 사법적 지원 필요”
사법정책연구원 주최로 21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된 ‘2025년 통일사법연구회 심포지엄’에서는 북한의 경제특구 추진에 대응해 우리의 사법적 대응과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제1발표 및 토론은 ‘북한 경제특구의 법제 개관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유욱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섰고, 장소영 변호사와 최광진 의정부지법 판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어 2발표 및 토론은 ‘적대적 두 국가론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이어졌다. 최철영 대구대 법학부 교수의 발표로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문선주 사법연수원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장소영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인식 기조는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기반해 북한을 국제법적 두 국가 라는 현실 속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인식한다”면서 “이런 기조는 남북 경제협력 재개의 문호를 열어줄 가능성이 높고 북한의 경제특구(경제개발구)는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현실적인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남북 경제 협력 ‘특별법’ 제정 및 사법적 지원”이라며 “남북 교류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외에 경제협력 특구 내의 투자에 대한 규정이 담긴 특별법 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 변호사는 규정의 예로 ▲남한 내에서의 일정수준의 경제적 안전 보장 ▲북한 당국의 행위에 대한 개별 기업의 법적 지위 ▲남북 주민 간의 재산권 인정 문제 등 경제적 권리에 대한 규정 등을 제시했다.
장 변호사는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남북경협 주체들이 겪는 불필요한 행정적·사법적 지연을 방지하고 남북 경협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불이행, 투자금 회수 등 각종 분쟁을 해결할 전문적인 중재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이를 위한 ‘남북관계 전문 재판부’ 설치나 사법부가 참여하는 ‘남북 상사 중재원’ 설립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박재홍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