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계 처분 불복해 조사관 무고한 교도관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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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25-11-24 11:13
입력 2025-11-24 11:13

수형자에게 허위 진술 강요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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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4일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징계 조사를 담당한 교도관들을 무고한 혐의(무고 등)로 교정직 공무원 A(50)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동료인 A씨를 위해 법정에서 위증하고, 수형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위증교사 등)로 교정직 공무원 B(51)씨도 구속기소 했다.

A씨는 교도소 내 간호사에게 욕설해 전보 명령 등 징계를 받자 2021년 12월 ‘징계 조사를 담당한 교도관 C·D가 수형자를 회유해 허위 진술 조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의성지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범행에 동조해 2022년 4월과 11월 A씨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증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자신 역시 해당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형자는 법정에서 이들의 요구대로 위증했다가 죄책감을 느껴 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두 사람은 자신들이 관리·감독하는 수형자에게까지 허위 진술을 강요하며 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해쳤다”라며 “참고인 조사, 교도소 현장 검증, 녹취록 분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심각한 중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의성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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