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의 기적’…농어촌 기본소득 발표 후 인구가 몰려왔다
김상화 기자
수정 2025-11-25 08:12
입력 2025-11-25 08:12
사업 대상 7개郡 인구 전례없는 큰 폭 증가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자치단체의 인구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례없는 현상이다.
25일 지자체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는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지급된다. 재원은 국비가 40%이며 나머지는 해당 도와 군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들 지역은 벌써 인구가 늘어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연천군의 인구는 9월 4만 1027명이었으나, 사업 대상 발표 뒤인 10월에는 4만 1347명으로 320명 늘었다.
남해군은 지난 9월 전입 인구가 272명 늘어난 데 비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10월 전입 인구는 629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20∼130명씩 줄던 기존의 인구감소 추세와 대비된다.
같은 기간 정선군 인구는 3만 3266명에서 3만 3609명으로 343명 증가, ▲청양군 2만 9078명→2만 9294명(343명↑) ▲순창군 2만 6741명→2만 7078명(337명↑) ▲신안군 3만 8883명→3만 9903명(1020명↑) ▲영양군 1만 5185명→1만 5468명(283명↑)으로 예외없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영양군의 경우 1개월 만에 300명에 가까운 인구가 증가한 것은 1992년 정부의 인구통계 전산화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영양군 인구는 국내 243개 지자체 가운데 242위로 인구가 끝에서 두 번째다. 다른 시군도 비숫한 사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본소득을 노린 일시적인 풍선효과나 위장 전입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최근 인구 증가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인접 도시의 실거주민 유입으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면서 “전입자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들이 국비 부담 비율을 현행 40%에서 80%까지 높여줄 것을 건의하자 사업 예산을 정부가 제출한 1703억 3700만원에서 2배 늘린 3410억 2700만원으로 의결했다.
영양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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