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상’ 울산화력 참사 수색·구조 완료…전방위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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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11-16 10:56
입력 2025-11-16 10:56

중대재해법·산안법 위반 여부 집중 조사
작업 적절성·안전 준수 여부 등 초점
공사 발주처·발파 업체 등 조사 대상
김영훈 노동장관 발주처 책임 강화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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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9일째인 지난 1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고용부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과 구조 상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5.11.16. 울산소방본부 제공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9일째인 지난 1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고용부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과 구조 상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5.11.16. 울산소방본부 제공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매몰자 수습이 완료되면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 법은 작업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미비했는지 등을 따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수사 대상을 재해 기업 최고 책임자까지 포함한다.

이번 사고는 44년 된 노후 보일러 타워를 해체하기 위한 공사를 하던 중 발생했다.

공사 발주처는 한국동서발전, 시공사는 HJ중공업이다. 발파 전문업체 코리아카코가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수사전담팀을 꾸린 부산고용노동청은 현재 동서발전, HJ중공업, 코리아카코 관계자 모두를 조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에 투입돼 조사가 쉽지 않았던 해체 공사 주요 관계자들도 매몰자 수색이 마무리된 만큼 곧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현장 합동 감식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노동청은 작업 관련 서류와 안전 지시 체계 등을 분석하고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면서 사고 당시 ▲ 안전 관련 미비 유무 ▲사고 우려 보고 여부 ▲보고 후 개선 지시 여부 ▲개선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건설 관련 공사에서 발주처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보완점 등이 제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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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서 소방 구조대원들의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5.11.16. 울산소방본부 제공
지난 12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서 소방 구조대원들의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5.11.16. 울산소방본부 제공


이와 관련해 김영훈 장관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발주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논의되고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아주 큰 인프라 교체사업들이 예상되는 만큼 발주처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도 제도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노동 당국과 별도로 사고 당시 현장 책임자 등에 과실이 없었는지를 따지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오후 2시 2분쯤 울산화력발전소에서 가로 25m, 세로 15.5m, 높이 63m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진 채 발견된다. 2명은 매몰 직전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작업자들은 대형 구조물 철거 때 목표한 방향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거나 폭약 설치 전 방호재 작업을 하는 ‘사전 취약화’ 단계 중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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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5호기)에서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크레인으로 상부 구조물을 고정한 뒤 중장비가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다. 2025.11.16. 연합뉴스
지난 12일 오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5호기)에서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크레인으로 상부 구조물을 고정한 뒤 중장비가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다. 2025.11.16. 연합뉴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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