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제2수사단·진급 청탁 금품’ 노상원 징역 3년 구형

조희선 기자
수정 2025-11-17 12:01
입력 2025-11-17 10:32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진급 청탁 금품수수 사건의 수수 금액인 2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9월에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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